[쇼핑몰 창업 STEP9] 중국통신관리국 신고 > 마케팅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창업 STEP9] 중국통신관리국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로그래머 댓글 0건 조회 24,391회 작성일 18-11-04 16:33

본문

쇼핑몰제작이 끝나시면 중국통신관리국에 신고하여야합니다.많은 분들이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고민하시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쇼핑몰 제작이 완료되면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통신관리국 신고는 완성된 사이트를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 제작이 완료되고 막바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icp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리성은 경영성 icp 받으셔야 하는데 이경우 외자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정부에서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해 현재 비경영성 icp만 받으시면 쇼핑몰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쇼핑몰운영에 필요한 비경영성icp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경영성icp을 신청하는데 개인으로 신청  하실수도있구요.. 기업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icp신청시 수요되는 자료: 외국인 여권번호/성명/전화/주소
기업으로 icp신청시 수요되는 자료: 사업자등록증/법인/전화/주소 (기업인경우는 외자가 50%이하여만 가능합니다.)

이상의 자료가 구비되였을 경우  icp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많은분들이 묻고있는 세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금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법규가 나오면 세금이 부여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세금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03건 3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중국전화: 170-7159-2220 (직통전화)  QQ: 2068679285 (1:1상담)   위쳇: IDC8253
한국전화: 013-0282-2003 (직통전화)  SKYPE: IDC8253 (1:1상담)  
주소: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정양로 201호
Copyright © 2008~2018 8da4da.com. All rights reserved.   鲁ICP备09072667号